"성인용 장난감으로 경제 이익 창출하자"…`음란물` 합법화하겠다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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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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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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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연합뉴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섹스 토이)과 음란물(포르노) 등 성인 오락 산업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각)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은 최근 성인 오락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다음 달 초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해당 법에 따라 섹스토이, 포르노 등 모든 유형의 성인 콘텐츠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 개정안은 성인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성인의 섹스 토이 판매·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 강간, 소아성애 등을 묘사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는 금지되며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참여 및 제작도 제한된다.

태국에서는 성(性) 관련 산업이 금기시돼있다. 성인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800달러(2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음지에서 성인 오락 산업이 성행하자 정치권에서 이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타이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태국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에 쉽게 접할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니다"라며 "성인 오락 산업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려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합법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에 따라 규제하면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은 2019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세를 기록한 점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 다만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태국 왕립경찰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경우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공중보건부는 "미성년자가 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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