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하루 만에 8시간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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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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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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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4일 구속 후 처음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조사했다. 전날 새벽 1시 구속된 지 33시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6시께 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을 직접 지시했거나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과 관련해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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