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기총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인정, 해괴한 판단"

입력
수정2024.07.19. 오후 4:28
기사원문
박양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교총 " 창조 질서에 위배"

한기총 "해괴한 판단"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판결 환영"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과 관련해 19일 논평을 내고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이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은 "변화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은 (원고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커플에게 가슴 벅찬 축하와 축복을 전한다"며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