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공방..."탈출기능, P3 유출 증거" vs "장르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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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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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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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P3 프로젝트 성과물 등 증거 제출..."탈출 기능 이미 구현돼"

아이언메이스 측 "P3, 게임 속 탈출 없고 단순 순간이동...배틀로얄 장르"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다크앤다커' 본안 소송 2차 변론에서 P3 프로젝트가 '다크앤다커'와 동일한 장르인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넥슨은 지난 1일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침해의 대상인 영업비밀, 저작물, 성과물의 특정', '유사성에 대한 주장에서 원고와 피고간에 비교할 대상에 대한 구분', '피고가 근무 중 취득한 지식 및 경험이 원고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넥슨에 따르면 P3 및 게임 개발 관련 성과물과 유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영상의 경우 용량 문제로 인해 미리 제출하지 못하고 당일 제출했다.

자료를 제출한 넥슨은 재판에서 '다크앤다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근거 중 하나로 '탈출 기능'을 꼽았다.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작으로 다른 이용자와 경쟁하며 아이템을 수집, 탈출하는 게임으로 게임 내 각종 위험을 피해 탈출하고 아이템을 내 창고에 채워나가는 것이 핵심 재미다.

아이언메이스 변호인단은 넥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탈출 기능'이 아닌 단순 '순간이동 기능'이라는 것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은 P3 프로젝트 내 순간이동 기능을 구현했고, 이를 탈출 기능으로 구현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실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탈출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고, 순간이동만 가능했다. 넥슨이 P3 프로젝트를 '배틀로얄'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 측에서 제출한 걸 보면 베타맵 버전만 플레이해보고 '탈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게임을 개발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버전 맵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핵심 자료가 유출됐던 5월 한달 후인 6월 30일자 버전에도 이미 '탈출 기능'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단순 기획 단계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게임 출시를 위해 개발했던 기능이라는 것이다.

아이언메이스에 따르면 넥슨으로부터 재판 2~3주 전 P3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달받고 직접 게임을 해봤다. 아이언메이스가 자료 제공을 신청, 재판부가 P3 프로젝트 제출을 넥슨 측에 명령했기 때문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게임을 실제 플레이 해 본 결과 당사 게임과는 다른 '배틀로얄' 장르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면서 "오늘 재판에서 넥슨이 제출한 영상 증거들을 분석한 뒤 추후 상세한 자료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재판은 오는 9월 10일 결심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경찰 압수수색도 있엇고, 상당 부분 가처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나올 만한 증거들이 나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다시 변론 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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