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네이터`가 해냈다…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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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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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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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진주, 3.3㎡당 811만원 합의

행당7구역도 평당 618만원 결정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정비 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에 나서면서 잠실진주아파트(조감도)·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 등에 대해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

잠실진주아파트·은평구 대조1구역·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이 대상으로, 행정과 도시 정비 분야 전문가인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갈등 의견을 듣고 적절한 공사비 조정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 중이다.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정비 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갈등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를 3.3㎡당 666만원에서 811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시공사는 설계 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 상승, 금융비용을 이유로 공사비를 3.3㎡당 88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코디네이터의 중재를 거쳐 지난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증액 폭을 조정한 합의안이 의결됐다.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갈등에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중재회의를 통해 공사비와 기간을 조정한 합의서가 도출됐다. 8월 말 총회 의결을 거쳐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에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공사비 증액 관련 합의가 도출됐다. 당초 3.3㎡당 543만원에서 618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2020년 공개된 잠실진주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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