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품이 어때서” 교수평가 사이트에 손배 청구한 교수…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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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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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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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대학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교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 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 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하는.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박사넷은 이후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으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A 교수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원고(A 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에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팔루썸니)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 교수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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