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 참전? 김건희 여사측 변호사 "한동훈에 문자할 때 명품백 사과의사 있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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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5.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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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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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법률대리인 "명품백 수수, 직무관련성 불인정시 대통령 신고 의무도 없어"

"청탁 목적? 민원처리 수준…처벌규정 존재 않는 사건, 검찰 소환도 부적절"

韓 '金 사과의사 없었다' 일축 문자엔 "의사 있었다고 알아…혼자 결정 못해"


지난 6월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은 제22대 총선 기간 논란이 됐던 명품 백 수수 영상 폭로 대응을 두고 "(김 여사가)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친윤(親윤석열) 핵심 진영과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김 여사→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문자' 원문 해석을 놓고 다투는 와중에 김 여사 쪽에서 '사과 의사가 있었다'며 사실상 참전한 모양새가 됐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명품 백 논란이 제기된 2023년 11월26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언론 인터뷰 등에 응했다'는 질문에 "국민감정을 고려해 영부인은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으나 최재영(디올 백 전달·몰카 촬영 당사자)은 단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허위사실을 가미해 전체를 진실로 보이게 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 입장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최지우 변호사는 "특별한 입장변화가 있었다기보단,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변호인으로서 제가 영부인님을 설득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향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주장에 그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재영과 서울의소리(몰카 폭로매체)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자백을 스스로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청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했고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직무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명품 백과 화장품은 통일TV 재개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청탁 대가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최 변호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재영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처리에 준해 설명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법리 문제를 떠나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같은 외부인에게 선물을 받은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에 대해선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달라"며 "의도적으로 접근해 영부인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3월부터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공모해 함정 취재를 기획했다고 한다'는 물음엔 "이 사건은 함정취재이자 비열한 정치공작임이 명백하다. 이같은 행위가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시기를 놓고 검찰과 조율·협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관련자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나 영부인 조사 여부·방식·시기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검찰 소환조사 가능성에 관해 최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정쟁화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지난 1월 15~25일) 문자 내용이 공개됐는데 의혹에 사과나 입장발표를 고려하고 있는지' 물음에 그는 "아직 영부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최근 공개된 문자와 같이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는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치공작'이라면서도 18일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도 있다'고 에둘러 사과를 촉구했다. 그 이튿날(19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재차 말했다. TV조선이 공개한 김 여사 문자 중 1월19일자엔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싶다"며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이란 내용이 들었다.

또 당시 김 여사는 "대선 정국에서 (이력)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프로 빠졌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모든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 이튿날인 1월23일 문자에선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전했지만 결국 김 여사는 총선 정국에서 사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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