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0여시간 밤샘 검찰 조사

입력
수정2024.07.10. 오전 8:20
기사원문
김영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지시·승인 여부 집중 조사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의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20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벌였다.

9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20시간 35분 뒤인 10일오전 4시 45분께 귀가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약 8개월만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피의자가 재출석을 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관련 사실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총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 측과 손잡고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작년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일주일 뒤 검찰은 경기 성남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