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조사 후 경찰서 나선 민희진, 활짝 웃으며 "코미디 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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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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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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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지난 4월 ‘업무상 배임’ 고발

민 “배임일 수 없어, 속이 후련”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고발인인 민 대표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8시간 만인 오후 10시쯤 경찰서를 나선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고, 제 입장에선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는 중요한 이야기 다 했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속이 너무 후련하고 잘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오늘 조사가 원래 제 날짜가 아니었는데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받으러 나온 것"이라며 "하이브에서 고발한 것도 있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출석한 민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면서 여유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경찰에 출석할 때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용산서는 지난달 함께 고발된 민 대표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그에 앞서 5월에는 하이브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월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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