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공의 마지막 요구 수용…수련병원 "사직서 수리시점 2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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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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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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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전공의 간 '사적 합의' 불과…수리 시점은 6월 4일 이후" 확인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을식 회장(고려대의료원장)은 "복지부에서도 사직서 수리 시점을 병원에 일임한 측면이 있다"며 "같은 2월이라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2월 29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날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일 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정부는 협의회의 이날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협의회의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에 반영될 뿐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 각종 명령 등 공법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거듭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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