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자기 나라 놔두고…한국 부동산 쇼핑객 ‘압도적 1위’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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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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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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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세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외국인 중 우리나라 부동산 쇼핑객 '압도적 1위'는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 집합명물(공동주택·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가 △4월 1479건 △5월 1448건 △6월 1404건 등 세 달 연속 14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공동주택 소유권 이전 건수는 지난해 11월(1490건)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2월 1069건까지 하락했으나, 5개월만인 지난 4월부터 다시 3개월째 14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수도권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총 1404건 중 △서울(204건) △인천(240건) △경기(639건) 등 수도권 물량이 약 77%에 달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매수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기준 중국인의 소유권 이전 건수는 918건이었으며 △미국인(189건) △캐나다인(63건) △베트남인(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초 고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 등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감소했다가, 최근 수도권 등 일부 단지의 반등세에 힘입어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1째주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20% 올라 2년 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도 0.7%에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업계 일각에선 현재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국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부동산 매수비용 역시 자국에서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구원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9만1453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1895만가구 중 0.48%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가구 수는 4.85%, 소유자 수는 5.19%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 2만947가구(22.9%) △캐나다 6089가구(6.7%)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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