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AI 콘텐츠 삭제 요청 신설…"바로 처벌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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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미성년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을 상황인 자, 또는 사망한 자 등 예외를 제외하곤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들이 증가하자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콘텐츠 변경·합성 여부 △해당 콘텐츠의 공개 여부 △개인 식별 가능 여부 △사실인지 여부 △패러디·풍자 또는 기타 공익적 가치 여부 △범죄·폭력, 제품·정치인의 보증 등 민감한 행동에 가담한 유명인 등장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올린 게시자에게 신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48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가 제거되면 사안은 종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제거'는 영상 제목·설명·태그에서 개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도 함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시자가 영상에서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도 있다.
다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콘텐츠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가 합성이나 AI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패러디나 풍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고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유트브 측의 설명이다.
유트브는 "AI 소재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유튜브는 원래 콘텐츠 제작자에게 곧바로 처벌을 내리지는 않는다"며 "크리에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불만에 대한 알림을 받는다고 해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경고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콘텐츠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요청의 결과로 제거될 수 있다"며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에 대해선 유튜브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