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핵심에 연금, 국민 납득하겠나”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에 이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한 날 바로 군인연금 수령을 위한 신고서를 낸 것이다.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신고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이 자필로 서명한 이 신고서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그를 면직 처리한 바로 그날 작성·제출된 것으로 나온다.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연금 재수령 신청부터 한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퇴직하면 30일 이내에 재퇴직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2017년 11월 육군인사사령부 중장으로 전역한 김 전 장관은 매달 500만원 정도의 군인연금을 받아오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되며 6월부터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경호처장직에 이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해 이튿날 면직됐는데, 그날 가장 먼저 한 일이 연금 재수령 신청이었다.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한겨레에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에만 연금 지급이 제한된다”며 “1월부터 연금이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저지른 죄여서 군인연금에는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추미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란 핵심 혐의자에게 수백만원의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