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14일 “관저를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과 3자 회의를 한 뒤에 내놓은 방침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겠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한 것이다.
경호처는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김용현 라인’으로 지목된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