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1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달 시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인간 방패’로 내몰릴 우려가 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독려하는 법조인들의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담은 전단 100여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전단에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경호처 수뇌부의 명령은 부당한 것이고,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보한 법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을 첨부해 경호처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 지시를 거부할 땐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증거를 남기려면 서면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서명 뒤 촬영해 사진을 증거로 보관하고 이를 가족에게도 보내두기를 권했다.
차 교수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호처 쪽에 전단 전달을 시도할 계획이다.
차 교수는 공무원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관의 부당지시를 거부해도 항명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차 교수의 설명이다. 차 교수는 “법원이 단순한 직무 태만 정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정말 확실하게 직무유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최소한의 행위를 하는 건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그런 지시가 위법하다면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경호처 직원들이 무력을 사용해 가며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차 교수는 우려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처벌 강도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12일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재집행 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란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차 교수는 “무력을 조금이라도 쓰면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할 수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돼서 공무원 신분이 날아가 버린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도 ‘무료 변론’을 자처하며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독려했다. 오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분들 입장에선 대통령이 권력을 회복하면 지시불이행으로 강하게 처벌될 거란 고민도 분명하실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이 위헌이라 해제됐으며 탄핵이 코 앞”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이든 군사반란이든 어떤 범죄로든 반드시 처벌된다”며 “그는 이미 기능이 정지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이고 국가의 기능을 한 달 이상 마비시키고 있는 역사적 죄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