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인가구, 올해 소득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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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1.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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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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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홀로 사는 65살 이상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한 달에 34만3510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살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선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단독가구 213만원)보다 15만원(7%) 올랐다. 복지부는 “65살 이상 어르신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면서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어르신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약 736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천억원에서 26조1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65살이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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