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151석? 200석?…국회의장실 “이미 판단한 상태”

입력
수정2024.12.27. 오전 11:52
기사원문
고한솔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면서 가·부결을 선포해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시선이 모인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151석 이상’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서도 “아직 본회의가 열리기 전이고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전망을 종합하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찬성 151표 이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한다.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학계의 다수 입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 지위일 뿐 ‘대통령직’을 대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과 동일한 탄핵 요건(151명 이상 찬성 때 탄핵안 가결)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소추사유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들었다. 앞 세 가지는 국무총리 직무 집행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대통령 직무집행 중에 발생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도 총리 직무집행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대행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총리로서의 연장 선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신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한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학계에선 만약 민주당이 총리로서 사유만으로 재적 과반수 요건을 채워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 대행은 총리로서 직무만 정리된다”며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