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한덕수, 대행 탄핵에 ‘200석 필요’ 해석 믿나

입력
수정2024.12.26. 오전 12:44
기사원문
장현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5년 ‘헌재 주석서’에 적혀있어
소추안엔 권한대행 때 혐의 있어 논란
총리 때 탄핵 사유 발생은 151석 충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으로 다퉈볼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직 탄핵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주석서는 이런 정족수는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일 때로 한정한 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고 덧붙인다. 즉 대행을 맡은 뒤 직무를 수행하면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땐 200석이 필요하지만,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한 거라면 151석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입법조사처 역시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총리시절 혐의 3가지 뿐 아니라, 대통령 대행 시절 혐의 2가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헌재 주석서 대로라면 대행 시절 혐의가 포함된 만큼 20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헌재 주석서의 의견은 ‘법조계 다수설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해설서처럼) 권한대행 당시 사유로 탄핵될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보수적 법 해석 의견도 있지만 소수”라며 “대다수는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 주석서는 법조항에 대해 학자·연구원들의 의견을 모아 놓은 서적으로, 공식적인 헌재의 해석은 아니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보건복지, 노동 담당을 거쳐 한겨레 법조팀에 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