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정계선 “국회 절차 거쳤다면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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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3.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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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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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마치면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심리하게 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두 후보자 모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마 후보자는 “국회의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가 선출됐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고, 정 후보자도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 계엄에 대한 상황 인식을 확인하는 질의도 나왔다. 마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다면 담장을 넘어 뛰어왔겠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랬다면 국회의원들이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마 후보자는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은 계시는 거고,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서 잘 검토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쪽에서 제기했던 검증 부분에 대해 두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있는 마 후보자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체득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에 몸을 담았다는 지적에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제 남편은 (김이수 전 재판관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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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에서 법원 취재를 합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 귀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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