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적용 제외’ 어렵자, 특별연장근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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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3.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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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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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노동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적용 제외 대신 ‘특별연장근로 사용요건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 특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법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는 담지 못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나머지 내용은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를 주장한 삼성전자는 ‘특별연장근로 사용요건 완화’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 재난발생, 사람의 생명·안전 보호, 갑작스런 시설·장비 고장,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2021년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연구개발 직종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로 확대됐다.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나 적용기간, 건강보호조치의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에는 물론 시행규칙에도 규정돼있지 않고, 노동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침상 인가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주 64시간인데, 이 때문에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다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예외적이고 돌발적인 사유지만, 소부장산업은 ‘국가경쟁력 강화’나 ‘국민경제 발전’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를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다른 사유는 1회 인가 때 사용기간이 4주로 제한돼있지만, 소부장산업은 1회 인가 때마다 최대 3개월까지 인가할 수 있게 돼 있어 기간 역시 길다. 삼성전자는 이 기준을 더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특별연장근로 사용요건 추가 완화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은 “특별연장근로는 일시적이고 중대한 사유에만 사용되는 것인데 상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일탈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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