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민주당에 “AI 교과서 1년 유예 조건, 법개정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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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3.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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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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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한 선생님이 AI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을 1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법 개정을 미뤄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거나 수정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비공개회의에서 인공지능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필요성, 교육자료로 조정 시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2025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인공지능 교과서 채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으나, 의원들이 이 부총리 제안을 일축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교육부가) 알아서 유예할 테니 법안을 아예 빼달라는 안과 법안의 부칙을 수정한 뒤 2025년에는 교육자료로 시범도입 뒤 2026년에는 교과서로 하자는 방안을 가져왔다”며 “(이에 대해) 의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애초 2025년부터 일부 학년·과목에 인공지능 교과서를 도입한 뒤 2026년부터 적용 과목과 학년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 효과 미검증, 디지털 과의존 심화 등 교사, 학부모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2026년 이후 도입을 조정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이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 2025년 도입 계획마저 수정할 뜻을 비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인공지능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계획도 석달도 안 남았는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인공지능 교과서를 준비해온 발행사 가운데 일부는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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