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61·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의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가 선출됐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또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마 후보자는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마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과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에 대해 여당에서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하자, 마 후보자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체득했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머리발언에서도 1981년 대학 입학 뒤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에서 활동한 경험도 법관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2009년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사건에서 이를 공소기각한 판결에 대해선 “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건 차별적 기소로 보고 판결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라, 저의 문제의식은 검찰권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또 인사청문위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의 국회 상황을 설명하며 “(마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다면 담장을 넘어 뛰어왔겠느냐”고 물었고,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국회의원들이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