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그 날 밤, 접경지에 있는 강원 양구군청에 무장한 군인들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은 지난 4일 오전 0시56분께 소총(K-2 추정)을 든 군인들이 양구군청 로비로 들어와 청사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다른 영상에는 비슷한 시간에 K-1 소총으로 보이는 군사경찰이 해당 군청의 폐회로티브이(CCTV) 관제센터 안으로 들어와 군 직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양구군과 육군 3군단 관계자는 지난 5일 “당시 (군청에 출입한) 군인들은 소총 등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허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3군단 관계자는 “일부 인원이 총기를 소지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실탄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양구군은 이날 군청 누리집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4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군경합동상황실에 방문했을 때 군민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모습을 봤기에 비무장 상태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에서 군인들의 출입 관계 폐회로티브이를 요구해 확인하던 중 군인 7명 중 2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출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군청 출입 군인들의 총기 휴대와 관련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무력으로 진입하거나 직원들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일들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구군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의원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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