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와 관련된 질문에 ‘헌법·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이 이뤄질 것이니 믿고 지켜봐달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22일 ‘곧 진행될 탄핵 심리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헌법의 핵심 원칙 등을 말해달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헌법을 수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를 믿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만큼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보수 색채가 강한 조 후보자는 과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서 각 재판부에 원고 쪽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을 요청하였던 문건은 재판부에 전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파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충북 영동군의 한 건설자재업체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74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한 이후 해당 기업의 대주주인 고교 동창의 소개로 사외이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대해선 “주권자의 의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준엄하게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집회였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라고 했고 정계선 후보자도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는 실제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주권’을 체감한 또 한 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내란죄 기소를 염두에 둔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헌재가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에 대해 마 후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