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쪽 “20억 입금 노소영 계좌, 제출 증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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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6.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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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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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판결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 표명”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왼쪽)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인스타그램 갈무리,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쪽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한 이후 양쪽이 잇따라 입장을 내며 반박과 재반박을 하고 있다.

김 이사는 26일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송금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가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노 관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피고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을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의 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다시 입장을 내어 “김희영 이사장은 오늘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소영 관장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그 증거에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되어 있다”며 “김희영 이사장은 이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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