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광복절 집회’ 민경욱,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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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2.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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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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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9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확산 시국에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이 기소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2020년 8월15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서울시는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국투본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 전 의원을 포함한 집회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 통보에 반해 집회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본인 이름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전 계획 없이 집회에 참여했고, 주도한 자가 아니며 지휘·지시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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