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36시간 갇혀 숨진 장애인…“현장수칙 안 지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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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1.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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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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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출소 순찰차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뒤 일선 경찰들은 “근무 수칙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경찰 조직 개편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19일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지적장애인 여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결과 ㄱ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11분께 순찰차 뒷문으로 들어갔고, 약 36시간 만인 19일 오후 2시9분께 고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겼됐다. 순찰차 뒷문은 범죄 혐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안에서 열 수 없게 돼 있다.

서울 종로구 한 지구대의 김아무개 경감은 “(파출소 앞을 지나는) 이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찰차 문을 잠가야 한다. 왜 문을 열어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종로구의 또 다른 파출소 ㄴ경감도 “지역 경찰 근무 교대 수칙에 따라, 주·야간 근무 교대하면서 파출소의 모든 장비를 점검하게 돼 있다. 순찰차와 그 내부 장비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명백한 현장 경찰관들의 잘못”이라고 짚었다.

숨진 여성이 뒤늦게 발견된 데는 경찰 현장 인력 부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진교파출소는 모두 2대의 순찰차를 운용하는데, 당시 ㄱ씨가 발견된 순찰차는 마지막으로 주차한 뒤 ㄱ씨를 발견할 때까지 45시간 넘게 주차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경감은 “서울은 치안 수요가 많고 출동이 잦기 때문에 순찰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번 사건처럼 길게 순찰차를 세워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지역 간 치안 수요 차이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한 원인으로 짚었다.

최근 경찰의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안 쓰는 순찰차를 오래 세워뒀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경찰은 올해 2월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각 시·도 경찰청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새로 만들었다. 이에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력이 대거 재배치되며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순찰차 운용이 안 되는 건 무조건 파출소 인원 문제다. 전국 시·도 경찰청마다 현장 경찰관을 평균 98명씩 기동순찰대로 빼 갔다. 기존 인원이 빠지니 순찰차가 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ㄴ경감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서울에 있는데도, 팀당 인원이 줄어 현장 실습생을 근무에 투입하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인원이 부족한 하동 같은 지역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ㄱ씨 발견 당시 진교파출소에는 단 4명의 경찰관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순찰차 문이 왜 잠겨 있지 않았는지 △근무 교대 때 순찰차를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점검했다면 왜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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