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급여 수준 ‘유지 조항’ 둔다…소득대체율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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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8.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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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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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자동화 장치 도입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연금개혁안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둘 방침이다. 그러나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으론 노후 안전망으로서 공적 연금 기능이 후퇴할 거란 지적이 여전하다.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현재 수준(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두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연금액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만 치중한 개혁안을 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기대여명·출산율 등 인구 변동 상황과 경기 지표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와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에서 수령액이 줄어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퇴색할 것이란 지적이 일었다. 정부의 계획은 이를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묶더라도 보험료율이 오르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후퇴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연금개혁안에 자동안정화 장치와 함께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중·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는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받을 돈(연금 급여)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만 늘면 가입자의 평균 수익비(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는 현재 약 1.8배보다 줄게 된다.

이에 대해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자동안정화를 도입한 핀란드·독일 등은 노인 빈곤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세대 간 부의 재분배가 어느 정도 작동하는 상태였다”며 “향후에도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는 연금개혁의 우선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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