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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관계로 사사건건 대립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각각 ‘폐지’와 ‘면세점 상향’을 주장했다.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같은 감세 주장을 한 것이다. 민주당 안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 뒤 처음 주재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 아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는 43.2%”라고 말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도, 조국혁신당에도 민심을 따라서 민생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수익 중 22%를, 3억원을 초과하면 27.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애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인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내년 초 시행으로 유예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 추가 유예론을 띄웠다. 24일 한국방송(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금투세 시행을) 상당 기간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금 부과 기준을) 연간 (초과수익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데 대해선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내 의견그룹 ‘더좋은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유예론은 사실상 폐기론과 다름없다. 공정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과거 여야 합의와 현행법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