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서도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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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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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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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는 징역 2년으로 1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변명을 못 하고 있다”며 “범죄 정보로 국민을 지켜야 할 조직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공직선거에 개입한 국가기강 문란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2020년 4월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를 피고발자로 한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여부와 문제가 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손 전 검사장→김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지 등 쟁점을 다툰 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가 끼어들었을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손 검사장 쪽은 “제3자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1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 같은데 (공수처가)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공수처는 “제3자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정보라면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서 정보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왜 그 가능성은 배제했냐”고 공수처에 물었다.

손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도 입씨름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해킹 가능성과 메시지 반송 가능성,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제3자가 누군지 보여주면 될 일이지만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전혀 근거 없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밀번호를 풀겠나. (휴대전화) 안에도 수사정보정책관 정보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직무 윤리상 어렵다”고 맞섰다.

또 손 검사장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와 재판으로 3년이 다 되어가고 그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고 유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씀드린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9월6일 나올 예정이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 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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