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다시 제동…서울시의회 “본안소송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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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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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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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어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했다.

최 의장은 또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며 “동시에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월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재의의 건’을 처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의결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11일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됐다. 이날 대법원에서 집행정치 신청이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학생인권조레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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