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 안팎에서 사실상 방문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2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청에서 조사할 경우 김 여사 쪽의 반발로 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것은 조사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는 이른바 ‘방문조사’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피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면 원칙적으로 방문조사”라며 “이례적인 일이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피의자가 이동이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있는 경우나 관할 밖 수용시설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검찰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비판 또한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건지, 김 여사가 검찰 조사 방식을 조사한 건지 알 수 없다”며 “세상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실상 출장조사로 누가 봐도 특혜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