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야당안, 전세금채권 정부 매입…2조4천억 소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추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정부·여당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 4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으로 불리는 야당안에 대해선 약 2조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요 재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 추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액수상 차이는 크지만 정부는 피해주택을 향후 정부 자산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설명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에 각각 얼마나 재정이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
정부·여당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안은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최우선변제금)를 먼저 돌려준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때 엘에이치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을 가정한 수치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정부는 이 비용은 1천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정부는 야당안을 시행할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2조4천억원이 필요하고, 반환채권 회수율은 50%대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회수율은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 등 현재 파악 가능한 자료에서 선순위 근저당과 평균 낙찰가율을 반영한 추정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세채권 등 반영되지 않은 숫자까지 들어오면 회수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도 추가로 1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 비교하면 정부·여당안 비용이 야당안보다 2조원가량 많지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조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은 피해주택을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매입주택을 계속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여당안으로는 경매차익이 없으면서 피해주택이나 엘에이치 지원 주택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받기 어렵다”며 “꼭 선구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정부안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할 보완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