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한달 만에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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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0.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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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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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적발 한달 만인 20일 직무배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해당 선임행정관은 19일 자로 대기발령해 직무배제됐다”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행정관은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해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고 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ㄱ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 ㄱ행정관은 사건 뒤 약 한달 동안 대통령실에 정상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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