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윤, ‘박절하지 못해 명품백 받아’ 말한 순간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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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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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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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한국방송(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 갈무리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말한 순간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6일 저녁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으로 감히 (청탁금지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원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이 사례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배우자가 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를 형사처벌 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반환 지시에도) 행정관이 돌려주지 않았다, 깜빡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반환하려고 했다, 행정관을 시켜서 반환을 지시했기 때문에 김 여사는 잘못이 없다’고 비호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데 이미 김 여사가 가방을 받고 남편이 인지한 순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김 여사를 비호할 일이 아닌데 왜 대통령실은 엉뚱한 사람을 비호하고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2022년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동영상 갈무리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부인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아직 전혀 모른다’라고 우기면 법 위반을 벗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알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아무리 늦게 잡아도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특별대담 당시라고 봤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사실은 시인을 했다. ‘내가 우리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돌려주지 못하고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나”라며 “그러면 그 순간 돌려주고 반환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월7일 윤 대통령은 한국방송(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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