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류희림 ‘재개발 땅’ 사들인 아들, 자금도 ‘부모찬스’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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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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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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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짙어진 ‘재개발 땅 편법증여’ 의혹
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개발 땅을 고모를 거쳐 사들이면서 1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지만, 3년 만에 대부분 상황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위원장이 2022년 아들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아들의 채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부모찬스’로 금융권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토지 매입 비용 상당 부분을 융통해준 셈인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 매매’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16일 류 위원장의 2024년도 정기재산신고 내역(2023년12월 기준)을 보면, 류 위원장의 아들은 지난해 금융권 채무 1200여만원, 사인간 채무 3억3700만원을 신고했다. 류 위원장의 장남은 30살이던 2020년 11월 아버지가 고모에게 판 서울 은평구 재개발 땅을 5억500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 1억8000만원을 3년여만에 대부분 상환한 것이다.

외견상 금융권 채무는 사인간 채무로 대환됐는데, 사인간 채무는 류 위원장 부부가 빌려준 돈으로 추정된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아들에게 2억7400만원을 빌려줬고, 배우자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 1억5000만원 중 변제분을 제외한 6300만원도 아직 빚으로 남아있는데, 이를 더하면 3억3700만원으로 류 위원장 아들의 사인간 채무 액수와 같다. 결과적으로 류 위원장의 아들이 부모 경제력에 상당 부분 기대어 땅을 사들인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류 위원장 아들은 △모친 증여 5000만원 △모친 차용 1억5000만원 △금융기관 대출 1억8000만원(이후 부모 대출로 전환 추정) △개인 저축 및 지인 차용 1억7000만원으로 토지매입금 5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한겨레가 ‘아들이 고모로부터 땅을 금융권 대출 없이 5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꼼수 증여 의혹이 인다’고 보도하자 ‘아들이 매매대금 가운데 1억80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받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상적인 매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후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금융권 대출을 갚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편법 증여란 비판은 더 커지게 됐다. 통상 증여는 세율이 높은데다 자녀 쪽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매매는 매도자(고모)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 그 비용이 현저히 적다.

류 의원장은 ‘정상 매매’를 강조하지만 지난 5월 유사한 비판을 받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위법은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세테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사실상 아들의 금융권 빚까지 류 위원장이 빌려준 돈으로 되갚은 것으로 보여 꼼수 증여 의혹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아빠찬스 편법 절세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언론을 겁박하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꼼수 증여 의혹과 관련한 한겨레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류 위원장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부동산 거래는 탈루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보게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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