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휴진 선언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보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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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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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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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연합뉴스

정부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대형병원들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결정을 보류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진료·수술을 줄인 건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앞당겨 받게 된 전공의 수련병원들에게 지난 5일 선지급 결정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병원들에겐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선지급 신청 결과를 전달했는데, 고려대 안암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심사 중’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거나 예고한 곳들이다. 이달 26일부터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충북대병원은 요건 미비로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심사 중”이라며 “서류상 요건은 선지급 대상이 맞지만, 무기한 휴진을 표명한 병원이 필수의료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각 병원이 지난해 6∼8월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의 30%를 올해 6∼8월 먼저 지급했다가, 내년에 정산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3∼4월 의료 손실이 발생했는지, 중증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지,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나 전임의 계약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이를 방치한 병원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뒤 서울대병원은 닷새 만에 휴진을 철회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진을 철회하면 요건이 충족돼 선지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31일까지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은 211곳 가운데 105곳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얼마나 선지급이 결정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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