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정서 “1심 형수 무죄는 부당…저들의 엄벌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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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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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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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친형 부부 ‘회삿돈 횡령 혐의’ 재판 출석
“돈은 내가 벌었는데 저들의 부동산만 늘어”
사진 윤동길(스튜디오 어댑터 실장)

방송인 박수홍(54)씨가 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씨는 “돈은 내가 벌었지만, 저들의 부동산만 늘었다. 이것이 횡령의 증거”라며 “엄벌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친형과 형수 이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씨는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 당초 박수홍씨는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홍씨는 이날 증언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1심 판결이 저들의 횡령이 탈세나 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법인카드나 상품권, 허위 직원들의 급여를 저에게 줬다는 것을 수용했다”며 “(형수인) 피고인이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 심부름이나 했던 것으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언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씨는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형수 이씨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횡령한 금액을 21억원만 인정했으며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씨는 검찰 쪽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 출처 분석 자료를 언급하며 “당시 피고인들의 예금 잔액은 5400만원뿐이었는데, 그 자금으로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횡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 부부가) 자금 출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금원들로 계속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횡령의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씨는 “법인카드를 저와 부모님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가 맞지 않다”며 “(내가 받았다는) 상품권은 본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형 박씨가 현금을 박수홍씨 집에 두고 온 것을 본 적이 있다고 1심에서 증언을 했던 박아무개씨와 관련해서 박수홍씨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자신의 이익이 돼서 위증을 한 사람”이라며 “허위 직원으로 제가 제일 먼저 퇴직 시킨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씨는 또한 형수인 이씨가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씨는 “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하고, 1억9천만원을 빼갔다”며 “나는 사용한 적도 없는 계좌고 모르는 계좌인데, 내 자산을 운용한다며 통장을 만들어 횡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처벌을 희망하냐’는 질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선 안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고인들은) 허위 날조된 루머를 만들어냈다”며 “불법 횡령으로 취득한 것을 지키기 위해 혈육도 마녀사냥을 했다. 저들의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의 탈을 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자들이 이기는 판례를 만드시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쪽은 이날 박수홍씨 역시 법인에서 돈을 가져다 썼다는 취지로 박수홍씨의 아내 계좌와 차량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형 박씨와 박수홍씨가 나눈 문자 등을 제시하며 박수홍씨 역시 이 기간 동안 현금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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