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채상병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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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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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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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시민단체들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 시민단체들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등은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전자결재로 거부한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권을, 국민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국회청문회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조직적·불법적 수사개입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윤 정권은 거짓과 은폐를 택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폭로 녹취록까지 다 지켜보는 국민은 누가 가장 윗선인지, 범인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불송치 처분을 꼽았는데, 경찰이 대통령실의 지침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의 구차한 변명은 오히려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잘못된 지시로 해병이 숨진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하자는 특검을 어떻게 두 차례나 거부할 수 있나.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진상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의 당연한 요구다. 특검법이 막힌다면, 국회 국정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채 상병 특검법에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5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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