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 의대생 F학점 받아도 진급…논란 많은 가이드라인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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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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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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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도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5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예과 1학년 학생이 유급돼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먼저 본과 4학년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본과 3∼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별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는데 이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급 기준도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올해에 한해 유급 관련 한시적 특례조치를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현재 의대에서는 수업 일수의 3분의1 혹은 4분의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올해에 한해 학년 말까지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학년 말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특히 예과 1학년에 대해서 복귀 학생들이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 마련하라고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했다. ‘전공 필수과목 등을 이수한 자’는 의학과로 진학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예과 1학년 학생들은 대학 신입생이라 휴학이 제도상 불가능해 수업을 못 들은 채 2학년으로 승급하거나 내년에 다시 1학년 과정을 밟는 유급 중 하나만 가능하다. 만약 유급되면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돼,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학기 운영 방식도 다양화된다. 1학기 기간을 연장하고 2학기를 축소하는 방안,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하되 2학기를 1학기 학습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 운영하는 방안.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계절학기 개설해 2학기 시작 전후 재수강·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다학기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대학은 수업연한의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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