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코인 채굴기, 40만원으로 신고…관세 2억원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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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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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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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채굴기를 중고로 수입 신고
수입업자 ‘관세법 위반’ 혐의 송치
가상자산 채굴기 사진. 인천공항세관 제공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낮은 가격의 중고 채굴기로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2억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40대 수입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입업자 ㄱ(44)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연식이 오래된 저가의 중고 모델로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2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최고 2천만원이 넘는 최신형 채굴기를 40만원의 구형 모델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세관에서 채굴기의 최신 모델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굴기 안에 장착된 부품을 검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 통관 과정에서 ㄱ씨가 수입한 모델이 신고한 모델과 다른 점을 발견, 채굴기를 분해해 고가·고사양 그래픽카드 등 최신 부품이 장착돼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ㄱ씨의 이전 수입신고 내용과 수입 물품의 엑스레이 판독 사진을 분석해 추가적인 관세 포탈 혐의를 조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가상자산 채굴기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편승한 저가신고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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