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배터리’ 장착 싼 전기차 나온다…폐차 때도 배터리 가격 따로

입력
수정2024.07.10. 오후 2:12
기사원문
최하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027년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부속품 수리와 성능검사를 거친 ‘사용후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선택해서 살 수 있게 된다. 향후 폐배터리 급증이 새로운 환경 문제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후배터리에 대한 성능 평가와 ‘재제조’ 가능 배터리의 기준 등을 제도화하기로 하면서다. ‘사용후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는 새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에 견줘 상대적으로 싼값에 판매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구축 분야를 더 구체화한 후속조처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를 폐차하거나 교체할 때 다른 차량 부속품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폐차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배터리에 대해서는 폐차업체의 배터리 탈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가 탈거 전 의무적으로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고차량인 경우엔 보험사가, 리콜차량인 경우엔 차량 제작사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 소유주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엔 성능평가를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에 대행을 맡길 수 있다.

평가 항목은 배터리 성능, 안전성, 이력 등이다. 각각 잔존용량과 셀전압편차, 그간의 정비·검사·리콜 여부 등을 고려한다. 평가 뒤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총 3가지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된다. 재제조는 배터리 상태가 좋아 부속품을 교체 수리해 전기차에 재조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사용은 전기차 재조립은 어렵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타 배터리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등급이다. 재활용은 외관이 파손되는 등의 이유로 재제조나 재사용은 어렵지만,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원료가 되는 유가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배터리가 대상이 된다.

등급분류를 마친 배터리는 각각 사용처에 맞춰 관련 업체에 판매된다. 재제조 배터리인 경우라면 차량 제작사가 구매해 새 전기차에 재조립하고 해당 차량을 판매할 때는 ‘사용후배터리’ 재조립 차량임을 명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탈거 전 성능평가 의무화는 전기차 소비자나 제작사, 사용후배터리 시장, 그리고 환경에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폐차할 때 배터리가 실린 상태로 폐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자가 내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게 된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탈거 전, 즉 배터리가 내 소유인 상태에서 배터리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명확하게 받으면서 폐차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부착 새 전기차의 가격은 향후 제조사 등 시장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새 배터리 부착 차량보다는 싼값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갖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의 배터리 재활용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를 2025년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발표된 유럽연합의 ‘배터리법’에는 2031년부터 신품 배터리에 코발트(16%)나 납(85%), 리튬·니켈(6%) 등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유엘(UL)이나 지알에스(GRS) 등 고가의 국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의 인증제도를 마련해 배터리 수출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용후배터리 관련 시장을 조성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제정안에는 사용후 배터리 정의와 사업자 등록 기준, 국가의 책무 등이 담긴다. 또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와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의무화 등의 기준도 포함될 예정이다. 사용후배터리 관련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부처 간 협업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가칭 ‘사용후배터리 정책위원회’(위원장 기재부 1차관) 신설도 법안에 담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