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이번엔 전공의 사직서 “2월29일자로 일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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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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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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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4일 기준으로 효력 인정 뜻 밝혀
전공의들 “사직서 낸 날짜대로 인정해달라”
6월2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일괄 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사직서 효력 시점이라고 밝혀온 6월이 아니라, 사직서를 낸 2월 날짜로 수리해 달라는 전공의 요구를 고려했다. 9월 하반기 모집 때 지역 병원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같은 권역 안에서만 모집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를 9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윤을식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한겨레에 “수련병원장들과 전공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일괄 수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공의 사직 처리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2월29일자 일괄 사직서 수리 방안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 사직서만 효력이 있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에 전공의들은 6월 이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2∼5월이 무단이탈로 간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2월19일 등 사직서를 낸 날짜대로 수리해줄 것을 병원에 요구해왔다.

협의회는 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같은 권역과 같은 전공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일 사직 후 1년 안에 같은 전공·연차로는 수련받을 수 없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풀어 9월 하반기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일부 과목으로 제한했던 하반기 모집 과목도 결원이 생긴 모든 진료과로 넓혔다. 그러자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후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거나, 인기 과목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15일까지인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 확인 시한도 1주 늦춰 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날 수련병원들에 보낸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 공문에서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조치 요구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정부는 수련병원의 사직서 수리 날짜와 상관없이 전공의 모집 응시 자격 등은 6월4일 이후 사직한 것으로 보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지원 금지 규정에 따라 사직서 수리 일자와 상관없이 내년 6월 이후에나 전공의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인 법률 관계까지 정부가 나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공식적인 사직서 효력은 6월4일 이후 발생하기 때문에,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지원을 할 수 없는 전공의 지원 규정 등 공적인 부분은 6월4일 이후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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