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먹튀’ 재발 막는다…임원 주식거래 사전공시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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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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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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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24일 시행
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대표이사(CEO) 등 임원과 주요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사고팔 때 반드시 30일 전 사전 공시를 해야 한다. 2021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먹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

새 공시 제도의 적용 대상은 이사·감사·업무 집행 책임자 등 상장사 임원과 지분율 10%(의결권 주식 기준)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 등이다. 직전 6개월을 포함한 거래 기간에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거래 규모가 전체 발행주식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 거래 시작일(결제일 기준)로부터 30일 전에 거래 계획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보고서엔 예상 거래금액·거래가격·거래량·거래 기간 등을 명시하고,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지금은 1천주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거래시 5영업일 내에 사후 공시만 하면 되지만, 규제가 깐깐해지는 셈이다. 오는 8월23일 이후 결제되는 거래부터 사전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거래 계획 미공시 및 허위 공시, 매매 계획 미이행 등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20억원을 부과한다. 다만 개정안은 연기금·펀드·금융사·벤처캐피탈 등 기관 투자가와 이와 비슷한 성격의 외국 투자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 규모가 지분율 기준 1% 및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거래도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상속, 주식 배당,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 양수도,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공시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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