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통공사, 김앤장 내세워 감전사 조사 대응…‘직원 과실’ 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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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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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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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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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공사)가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직원의 감전사 수사에 대응하겠다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대재해에 있어 경영자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격을 고려하면,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보다 공사 사장의 처벌 위험에 대비하는 데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 취재를 9일 종합하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축전기관리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교통공사 지축전기관리소 부관리소장인 이아무개(53)씨가 전기실 스티커 부착 작업 도중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 수사는 고용노동부가 벌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와 별도로 이뤄지지만, 사망에 이른 원인을 따지기 때문에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데도 중요 근거가 된다.

공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 때마다 동석시키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에)법무처가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해서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이 처음 조사받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격을 고려하면, 공사 사장의 처벌 위험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공사 쪽은 고인의 ‘본인 과실’로 대응 논리도 세웠다고 한다. 내부 직원들에 따르면 공사는 ‘2인1조 작업은 선임 작업원의 책임·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이번 사고에서도 책임은 지축전기관리소 부소장인 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완전단전이 안 되면 고인이) 작업을 중지했어야 했다”며 사망한 노동자가 스스로 무리한 작업에 나섰다는 취지의 공사 관계자 진술도 경찰에 제출한 거로 알려졌다.

중대재해 전문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관리’ 의무다. 2인 1조 규정을 지킬 수 없거나, 완전단전을 하지 못하는 구조, 즉 위험성을 안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쪽은 한겨레에 “공사는 형사적 판단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한 경찰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는 유족의 심리치료 등 지원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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