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입력
수정2024.07.09. 오전 11:40
기사원문
선담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현장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100여명의 수사팀이 70일 동안 수사하고 한 차례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한 명,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