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미국서 ‘과속’ 유죄 판결…MBC 특파원 시절

입력
수정2024.07.08. 오후 7:04
기사원문
심우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수” 해명했지만 유학시절에도 벌금 이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문화방송(MBC) 워싱턴 특파원 재직 시절 난폭운전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3월 난폭운전 혐의로 이 후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연방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20마일/h(32㎞/h) 초과해 차를 몰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이 후보자는 앞서 2006년 3년 임기의 문화방송 워싱턴 특파원에 부임해 미국에 거주 중이었다.

버지니아 주법을 보면, 규정 속도를 20마일/h 이상 초과해 운전하거나 규정 속도와 관계없이 85마일/h(2018년 이전엔 80마일/h)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난폭운전(reckless driving)으로 간주돼 최대 1년의 징역이나 25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유죄 판결 시 범죄 기록도 영구적으로 남고, 면허도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다. 통상 위반 범위가 20마일/h를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경찰 재량에 따라 과속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는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쪽은 이날 한겨레에 “당시 제한속도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실수로 과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대학원 유학 시절에도 규정 속도를 위반해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다. 또 난폭운전 유죄 판결 1년 뒤인 2008년 7월에도 규정 속도가 35마일/h인 도로를 50마일/h로 달려 벌금을 물었다. 2007년 11월엔 다인승전용차로(HOV)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 이 후보자 쪽은 난폭운전 유죄 판결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자는 기본적인 준법정신도 무시하는 수준 미달 후보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방통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