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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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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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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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시범운영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 사고 예방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더스윙(스윙), 지바이크(지쿠),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씽), 디어코퍼레이션(디어), 알파모빌리티(알파카), 다트쉐어링(다트), 플라잉, 디귿(타고가) 등 10개 대여업체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최고속도 하향과 관련한 시범운영에 동참한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출 경우,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라, 최고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낮춘 결과, 올해 1~5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26%, 부상은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안전모 착용 등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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