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셀프낙찰’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추후 다른 집을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일반 금리가 2.1~2.9%(청년 1.8~2.7%)대였지만,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은 이보다 낮은 1.2~2.7%다. 기존엔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피해자는 피해자 전용 대출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추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엔 금리 0.2%포인트 인하 및 담보인정비율(LTV) 10% 우대 등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