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 직권남용·명예훼손 해당”

입력
수정2024.07.05. 오후 12:38
기사원문
정혜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의 발언은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세번째 공개 비판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탄핵소추권 남용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등 법적조치 검토하나’는 취재인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해, 입법권 남용해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고 권리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허위사실적시한 명예훼손 해당하고, 그외 여러 법률 적 문제가 많다는 점 말씀 드린다.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활동에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보겠다. 면책특권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바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았겠나.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로,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원칙 지키겠다. 두 번째로, 헌재에서 심판이 이뤄진다면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방해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이 총장의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총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4일에는 대검찰청 간부 등이 참석하는 월례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했다. 이 총장 뿐만 아니라 검사들은 내부망(이프로스)에 글과 댓글을 올리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검사들의 반발이 정치적이라는 시각에 대해 이 총장은 “침묵하고 가만 있으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남아 임기를 지키고 남아있는 이유는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